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1.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2.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해구호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의사상자인정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2.18>
②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재산피해명세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2. 사실확인조사서
3. 공적조서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정신청인 및 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등의 발급 대상자에게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12조(보상금)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구조행위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격으로 할 것
2. 구조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으나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리비로 할 것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① 제11조에 따라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그 보상금은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부상등급의 보상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부상등급의 보상금은 의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를 받으려는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의사자유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관에 취업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2.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신청자의 연령ㆍ학력ㆍ자격 및 부상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기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