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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