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
대통령령 제3635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6.11공포일자 2026.05.26
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2조(등록신청)
제2조(등록신청)
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018.6.5, 2025.10.1>
1. 「재외국민 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② 삭제 <2003.6.13>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5.10.1>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지원의 내용)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② 일시금은 주거비 등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하되, 지급액의 수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월지원금은 최저생계비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일시금은 최초의 월지원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한다.
⑤ 월지원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간병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간병비 지급을 신청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실을 확인한 후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간병비 지급금액은 정부의 재정 사정과 실제 간병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장제비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사망진단서
2. 장제비 영수증 사본 등 비용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장제 실시 여부 및 장제 비용을 확인한 후 장제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3.4.11, 2025.10.1, 2025.12.30>
1.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각 1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ㆍ여비 등)
제13조(수당ㆍ여비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旅費)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소득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및 주거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형물등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5.26>
1. 조형물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주체
2. 조형물등의 보존 상태 및 관리 주체
3. 그 밖에 조형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민간인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관계자로 구성하며,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회복이나 고국 방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중 월지원금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적 회복의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국적 회복 신청이 기각되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국외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국내 거주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7조(경비의 보조)
1. 개인인 경우: 경비보조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3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논문을 싣거나 1회 이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법인등을 추천하려면 해당 법인등이 최근 5년간 매년 일본군위안부 관련 사업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법인등(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