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21.1.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14.12.30, 2015.12.22, 2016.12.30, 2022.8.2, 2024.7.2>
8의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미이행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제9조
삭제 <2014.12.30>
제10조(가불금액 등)
제10조(가불금액 등)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3.5.15>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③ 삭제 <2016.12.30>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교통사고 발생일
3.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4.2.5>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ㆍ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ㆍ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의4(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자동차보험ㆍ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심의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4(보장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5(보장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장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장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의6(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20명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15명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장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제16조의10(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11(수당 등)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의12(운영세칙)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제16조의13(분쟁 조정의 절차 등)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제16조의14(분쟁 조정의 거부 및 통보)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이 그 성질상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분쟁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 거부 사유를 지체 없이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다른 분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제16조의15(감정 등의 의뢰)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감정ㆍ진단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제16조의16(의견청취 등)
①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나 관계 전문가를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 및 그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17(조정안의 확정 및 조정조서의 작성)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8조
삭제 <2020.2.25>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1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지원대상자)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7>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ㆍ지원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
삭제 <2024.7.2>
제28조의2
삭제 <2024.7.2>
제28조의3
삭제 <2024.7.2>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8.9.18>
1.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제31조(분담금액)
제31조(분담금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를 개정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제32조의2(분담금의 추가 징수)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제33조의3
삭제 <2024.7.2>
제33조의4
삭제 <2024.7.2>
제33조의5
삭제 <2024.7.2>
제33조의6
삭제 <2024.7.2>
제33조의7
삭제 <2024.7.2>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보장사업자와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9(수입금의 관리 등)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3조의10(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의13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피해지원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5>
1.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 사무
2. 피해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
3. 피해지원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피해지원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제33조의11(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의11(피해지원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피해지원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5>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12(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무 또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연구기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24.7.2>
⑧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7.2>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⑨ 사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당사자(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보험ㆍ공제와 관련된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
6. 위원이 당사자등,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자율주행자동차사고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의14(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제33조의15(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33조의16(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제33조의17
삭제 <2023.5.15>
제33조의18(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및 기록장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27>
1. 차선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알려주는 장치
2.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동 또는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차량 스스로 제동 또는 제어하는 장치
3. 자동차의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4. 자동차의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
5. 페달 조작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 기록하는 장치(제4호의 장치와 동기화된 장치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자동차사고의 예방 및 원인 파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② 시ㆍ도지사는 시장등(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5, 2024.7.2>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ㆍ질문 권한을 시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4.7.2>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보험 관련 단체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20.2.25, 2023.5.15>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2.5, 2016.12.30, 2020.10.8>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2.5, 2020.10.8>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5, 2020.10.8>
제35조의2
삭제 <2016.12.30>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5, 2022.1.25, 2024.7.2>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작일ㆍ종료일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삭제 <2023.5.15>
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2026.8.11>
⑦ 심의회는 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7>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8, 2026.3.24>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제38조(범칙자의 범위)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