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08.28공포일자 2025.08.26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2. 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
3. 자전거도로가 가지는 지형적ㆍ구조적ㆍ물리적 특성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조성
2.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3. 자전거 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 방안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②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 통계간행물 발행
3.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