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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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86호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4.28
제39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7.6.27,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