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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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86호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4.28
제68조(기금 지급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