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2.01공포일자 2026.01.2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제9조(정기검사)
제9조(정기검사)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이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의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ㆍ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수수료)
제17조(수수료)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