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제2조(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제4조(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8, 2021.1.5>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5조(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6조(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제7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021.1.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4.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조의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8조의4(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삭제 <2019.8.6>
제12조
삭제 <2019.8.6>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15>
제17조(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8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15.3.30>
제20조(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등록기준)
제21조(등록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9.8.6>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1.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4.10.29>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조(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4조의3(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6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2019.8.6>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8.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8조(공사실적등의 신고)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2016.6.21, 2018.4.17, 2018.10.30, 2019.8.6, 2022.7.11>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9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제30조(하도급의 범위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1조(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조(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4조(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5조의2(착공전 설계도 확인)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사용전검사 등)
제36조(사용전검사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22.7.11>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3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제45조(보증한도)
제45조(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7조(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6장 감독
제6장 감독
제48조(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업무정지 등)
제49조(업무정지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0조(영업정지 등)
제50조(영업정지 등)
③ 삭제 <2015.3.30>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1조(이해관계인의 요구)
법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6>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법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제55조(공고)
법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제56조(보고)
제56조(보고)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7조(수수료)
제57조(수수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 삭제<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2026.3.24>
4의2. 삭제<2026.3.24>
5. 삭제<2020.3.3>
6. 삭제<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2023.3.7>
9. 삭제<2026.3.24>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5.3.30>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