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장 총칙 <개정 2009.6.16>
제1장 총칙 <개정 2009.6.16>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7.1.26, 2021.1.5>
1. "관리주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나 소유자와의 계약 등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설계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의 계획ㆍ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전설비"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력ㆍ기력(汽力)ㆍ원자력ㆍ내연력(內燃力) 등 발전을 위한 기계적 설비는 제외한다.
가.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ㆍ수차 등으로부터 힘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나. 발전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
다. 제어장치
라. 전기기계ㆍ기구 중 주(主)차단기의 2차측 단자까지의 설비
4. "전력사용설비"란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자동제어설비ㆍ원방감시제어설비ㆍ계장설비 등과 전력을 이용하여 동력ㆍ빛ㆍ열 등으로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6. "실시설계"란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의 검토, 설계지침,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6.9>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제5조(지도ㆍ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지원
2. 전력기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3.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대한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방법ㆍ절차 및 연구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6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1.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전력기자재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3.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당 연구 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 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구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자를 지정할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4. 연구 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6.7.26>
제7조의2
삭제 <2016.7.26>
제7조의3
삭제 <2016.7.26>
제7조의4
삭제 <2016.7.26>
제7조의5
삭제 <2016.7.26>
제7조의6
삭제 <2016.7.26>
제7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8조(전력기술인의 관리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 전력기술인 기록의 유지ㆍ관리, 경력수첩의 발급, 경력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0.6.9, 2025.10.1>
제11조
삭제 <1999.9.30>
제12조
삭제 <1999.9.30>
제13조
삭제 <1999.9.30>
제14조
삭제 <1999.9.30>
제15조
삭제 <1999.9.30>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6조
삭제 <1999.9.30>
제17조(설계사의 면허)
제17조(설계사의 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설계감리 등)
제18조(설계감리 등)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0, 2011.4.6, 2013.3.23, 2016.7.26, 2025.10.1>
③ 설계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 분야 기술사,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감리원 이상인 사람이 그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0.9.20, 2011.4.6, 2012.1.25, 2020.9.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6. 삭제<2009.12.24>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의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보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0조(공사감리 등)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3.30, 2022.2.8, 2023.11.15>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공사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내의 전력시설물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비상전원ㆍ비상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설비 공사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 공사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ㆍ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8.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는 총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소속 전력기술인에게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9. 전력시설물 중 토목ㆍ건축 및 기계 부문의 설비 공사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1조(감리원의 자격 등)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ㆍ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감리원의 관리)
제25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제25조의2(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6>
1. 접수기간
2. 낙찰자 결정방법
3.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4. 감리원 응모자격 기준시점(신청접수 마감일을 원칙으로 한다)
5.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기준시점(모집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리업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싣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25조의3(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대상 및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11>
제26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제27조(설계업ㆍ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첨부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2(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제27조의3(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제27조의4(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기술 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이하 "설계ㆍ감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7.30, 2025.10.1>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제27조의5(설계ㆍ감리업자의 손해배상)
1. 가입기간: 전력시설물공사의 시작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여 줄 수 있다.
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
② 설계ㆍ감리업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증서나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제27조의7(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법 제16조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설계ㆍ감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설계ㆍ감리업자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별표 5에 따른 보유장비의 파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4장 보칙 <개정 2009.6.16>
제4장 보칙 <개정 2009.6.16>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0.9.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법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법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법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삭제 <2026.3.24>
제5장 벌칙 <개정 2009.6.16>
제5장 벌칙 <개정 2009.6.16>
제29조의2(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 범위)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송전설비ㆍ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가공(架空) 송전설비 중 철탑기초 부분, 철탑조립 부분 및 가선(架線)연결 부분
2. 전압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의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 부분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