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6.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6.4>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2025.12.30>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4>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①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최근 2년간의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평균 등급 산정 방식에서 최상위 등급
2. 종합순위 산정 방식에서 전체 연구기관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의 평가를 받은 등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회의 이사장은 최근 2년간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회의 평가 결과를 해당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이루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기간
4. 추정 예산
5. 연구과제의 우선순위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② 제1항제2호의 사람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의 임명은 1명으로 한정하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이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 국무총리는 이사를 임명할 때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직전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