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치어업권보상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대상)
이 영에 의하여 보상받을 어업권(이하 "보상대상어업권"이라 한다)은 1963년 6월 30일 현재 효력을 가진 정치어업권(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ㆍ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또는 죽방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취소한 것으로 한다.
1.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상호저촉된 경우에 수익성이 낮은 어업권.
2. 3이상 어업권의 보호구역이 저촉된 경우에 그 구역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된 어업권.
3.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하여 제한받은 어업권.
제3조(보상신청등)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①보상금은 기본금과 누진금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그러나, 누진금을 산출할 수 없거나 누진금이 기본금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금만을 보상금으로 한다.
②어업권별 기본금의 액은 다음과 같다.
어 업 권 별 기 본 금
대부망ㆍ대모망ㆍ개량식대모망 800,000원
각망ㆍ팔각망ㆍ락망ㆍ소대망 460,000원
죽방염 400,000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경영확인증에 의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액을 이자(은행의 일반대출 평균이율을 말한다)로 제한 액의 10분의 8에서 기본금을 공제한 액으로 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6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위원회의 설치)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도에 어업권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1인.
2. 어업협동조합장 1인.
3. 보상대상어업권자 1인.
4. 수산관계공무원 2인.
5. 어업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1인.
6. 법률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1인.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