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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136호
일부개정
주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01
공포일자 2026.02.27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조(주류의 규격 등)
①
법 제5조
,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혼합 또는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알코올분 도수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조, 제6조 및 별표에 따라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의 종류별 원료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