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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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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20타법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