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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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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423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