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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8호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