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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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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8호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