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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8호
일부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31
공포일자 2026.03.3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