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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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관할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6.6.23>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심사한 의견을 붙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2026.6.23>
③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군의 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를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검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2024.6.18, 2026.6.23>
제3조의3
삭제 <2006.12.27>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준세율을 고려하되, 물가상승 및 재정여건 등 단위비용 결정 요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26.6.23>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위비용의 조정이나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은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단위비용, 물가지수, 그 밖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과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섬
2.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제1호에 따른 섬 지역은 제외한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④ 기준재정수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정할 수 있다.
1. 교부세 산정자료 작성기준일 이후의 측정단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결정 이후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3.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그 경비와 국가적인 시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복구비나 지방채무 상환액 등을 별도로 보전(補塡)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측정단위당 비용이 수치의 다소(多少) 및 밀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과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으려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측정항목에 반영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재정수요에 관한 자료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교부세수입과 세외수입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정의 대상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7.26>
②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전망 또는 징수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세수(稅收)의 변동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12.30>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2>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방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드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3.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안정, 지방행정기능 강화, 국가적 행사 관련 시책,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또는 그 밖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교부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1. 행정ㆍ재정 분야 운용실적에 대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
2. 주민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민원서비스,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국가정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등의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특별교부세는 해당 재정수요가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교부되어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4.12.31>
제10조의2
삭제 <2014.12.31>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4.12.10>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재정여건: 100분의 50
나. 사회복지: 100분의 20
다. 저출생 대응: 100분의 25
라. 부동산 보유세 규모: 100분의 5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4.4.22>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5.21, 2023.7.7, 2026.6.23>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10>
1.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방 인력 운용
나.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2.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③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3.10>
④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20.3.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교부방법, 구체적인 대상사업 및 교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교부세의 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 총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교부세 총액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19, 2014.11.28, 2015.12.10, 2016.4.28, 2017.7.26, 2021.7.13, 2021.12.16, 2024.6.18, 2026.6.23>
1의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경우: 같은 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한 금액 이내
1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출한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1의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관리의무에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금액 이내
1의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금액 이내
1의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한 금액 이내
1의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 또는 초과액의 발생에 따른 반환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또는 그 초과액 이내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금액 이내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액 반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반환 명령을 한 금액 이내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수령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 이내
② 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수입의 징수가 용이하였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5.12.10>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세를 분할하여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1회의 반환명령에 따른 연도별 반환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1. 시ㆍ도: 40억
2. 시ㆍ군 및 자치구: 25억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반환액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7.26>
⑥ 법 제11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6.22, 2015.12.1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6.18>
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감사원,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 결과 또는 감독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7.7.26>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진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종전의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기준으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라 다시 산정. 다만, 구역의 변경이 일부에 국한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