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84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1.01.01공포일자 2020.12.22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9.8>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
삭제 <2020.9.8>
제5조
삭제 <2020.9.8>
제6조
삭제 <1999.3.3>
제7조
삭제 <2020.9.8>
제8조
삭제 <1997ㆍ12ㆍ31>
제9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삭제 <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