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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2.30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