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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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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948타법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