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2.1.6, 2025.10.1>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1.8.31,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ㆍ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삭제<2022.1.6>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ㆍ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계획
⑦ 삭제 <2018.6.8>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ㆍ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표시해야 하며, 용도 구분 시 먹는물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ㆍ어업용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삭제 <2001.12.19>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1.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1,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삭제<2014.11.11>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삭제<2013.10.3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를 변경(먹는물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준공신고)
제14조(준공신고)
① 삭제 <1999.5.1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4.11.11, 2022.1.6>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4.11.11, 2025.1.21>
1. 생활용수 중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4.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④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2.1.6, 2025.10.1>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4.11.11>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6>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
삭제 <1999.5.10>
제18조
삭제 <1999.5.10>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③ 삭제 <2005.11.30>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ㆍ지목ㆍ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30>
⑩ 제8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2018.6.8, 2025.10.1>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⑤ 시ㆍ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1>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2018.6.8, 2025.10.1>
⑥ 삭제 <2001.12.19>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2>
1. 굴착시설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粘土)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어업용수를 개발ㆍ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삭제<2012.6.8>
3. 삭제<2012.6.8>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삭제 <2012.6.8>
③ 삭제 <2012.6.8>
④ 삭제 <2012.6.8>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025.10.1>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삭제<2022.1.6>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ㆍ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ㆍ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ㆍ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9조(수질검사 등)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3조
삭제 <1999.5.10>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7.12.29>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3. 다음 각 목의 검사ㆍ조사의 실시.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7.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8.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용도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1.25>
④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8, 2014.11.11, 2016.12.30, 2025.11.25>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경우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⑥ 제5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6, 2025.11.25>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④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구역ㆍ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 출입ㆍ사용의 목적ㆍ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제42조(교육 등)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2013.3.23, 2018.6.8, 2025.10.1>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6, 2025.11.25>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