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2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2018.9.28>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19.6.18>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16.8.2>
제8조
삭제 <2016.8.2>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8.21, 1999.2.5, 2001.1.29, 2001.7.7, 2006.4.27, 2008.2.29,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6.8.2, 2017.7.26, 2023.4.11, 2025.1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ㆍ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삭제<2007.9.10>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제12조
삭제 <2016.8.2>
제13조
삭제 <2016.8.2>
제14조
삭제 <2016.8.2>
제15조
삭제 <2016.8.2>
제16조
삭제 <2016.8.2>
제17조
삭제 <2016.8.2>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2.5, 2001.7.7, 2003.9.19, 2005.6.30, 2012.1.25, 2016.8.2, 2022.2.17>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③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7.12, 2013.3.23, 2016.8.2>
1.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
④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8.2>
1.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ㆍ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의 실태
7. 그 밖에 정보운영체제ㆍ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8.2>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