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1999.6.30>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2025.10.1>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④ 삭제 <1999.6.30>
⑤ 삭제 <1999.6.30>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1999.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나. 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
삭제 <1999.6.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0.20>
제13조
삭제 <2008.10.20>
제13조의2
삭제 <2025.7.29>
제13조의3
삭제 <2025.7.29>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
삭제 <1999.6.30>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
삭제 <2011.3.3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18조
삭제 <2011.3.30>
제19조
삭제 <2011.3.30>
제20조
삭제 <2011.3.30>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3조
삭제 <2011.3.30>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삭제 <2011.3.30>
제26조
삭제 <2011.3.30>
제27조
삭제 <2011.3.30>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