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대통령령 제3639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8.20공포일자 2026.06.09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제2조
삭제 <2016.6.21>
제3조
삭제 <2016.6.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3.5.23>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의2(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23, 2026.3.10>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6.3.10>
1. 참전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6.3.10>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6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9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2010.2.4, 2010.12.31,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20.1.7, 2021.1.5, 2022.1.13, 2022.9.20,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제8조의3(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제8조의4(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의료지원)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④ 참전유공자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3.9.26>
⑤ 제4항 본문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6.26, 2014.11.11, 2021.10.19, 2022.5.9, 2023.9.26>
⑦ 제6항에 따라 약제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5.9, 2023.5.23>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6.21, 2016.11.29, 2020.6.30, 2022.9.20, 2023.5.23>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ㆍ질병 등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보조금 수급희망자"로 본다.
제10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제10조의7(확인조사)
제10조의7(확인조사)
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5.23, 2025.4.1>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10조의9(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0조의9(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1조(장제보조비)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1.1.5, 2022.9.20, 2023.5.23>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3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 등(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2023.7.11>
②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참전명예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7.11>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참전명예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참전명예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신설 2023.7.11>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참전명예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제13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3
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2023.7.11, 2026.3.10>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등록기준지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10>
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23>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제18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7.11, 2025.10.1, 2026.3.10>
3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2.30, 2016.6.21, 2022.5.9, 2023.5.23, 2023.7.11>
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④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제20조
삭제 <2020.3.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