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24호전부개정
시행일자 2014.01.31공포일자 2014.01.28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3.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발전 방안 연구
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