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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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67호타법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4.21공포일자 2026.04.21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0, 2019.12.31, 2020.4.28>
1. 종축업
가. 종돈업: 별표 1에 따른 종돈 사육시설
나. 종계업: 별표 1에 따른 종계 사육시설
다. 종오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오리 사육시설
2. 부화업: 별표 1에 따른 부화기
3. 정액등처리업: 별표 1에 따른 종축의 보유 두수
4. 가축사육업: 별표 1에 따른 사육시설(사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종전의 사육시설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해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이란 환기시설(돼지 또는 닭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사육시설 자체가 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