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9.15공포일자 2026.09.15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1조(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2019.6.11>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⑦ 삭제 <2005.7.5>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9.29>
⑩ 삭제 <2016.9.29>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3, 2012.2.28, 2013.5.31, 2014.10.28, 2016.7.5, 2019.6.1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조의4(출국금지기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이 일(日) 단위이면 첫날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고, 월(月) 단위이면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더라도 그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20.8.5>
제2조(출국금지 절차)
제2조(출국금지 절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하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직접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 <개정 2012.1.13, 2016.1.22, 2023.12.12>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2(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2조의3(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일 이내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일 이내
3. 그 밖의 경우: 3일 이내
③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제3조(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하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제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 출국금지 해제요청 및 그 해제 등의 변동사항을 적은 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제3조의3(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제외에 관한 요청을 함께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3>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출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과 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하거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나 긴급출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제5조의2(긴급출국금지 절차)
①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하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 중에서 긴급출국금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제5조의3(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을 받으면 긴급출국금지 승인 여부와 출국금지기간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면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4(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출국금지 요청과 그 승인 또는 해제 요청, 기간 연장 또는 해제 등의 변동 사항을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6조(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7조(사증발급)
제7조(사증발급)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0.8.5>
⑤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9.18, 2020.8.5>
⑥ 제5항에 따른 추천서 발급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18, 2020.8.5>
⑦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0.8.5>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이하 "전자사증"이라 한다)의 발급신청과 수수료의 납부는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0.15>
⑥ 제1항의 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 제2항의 온라인에 의한 사증등 발급 신청서의 서식 및 제4항의 전자사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0.15>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8조(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제10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③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허가 신청을 한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인입국허가서에는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입국에만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18>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8.9.18>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발급 신청서류
2.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사증발급 관련 신청서류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서류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
제13조(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③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 또는 입국거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입국심사)
제15조(입국심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9.29>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하고,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다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외국인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8, 2013.5.31, 2016.9.29, 2022.1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7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유효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유효한 사람
나. 대한민국과 상호 간에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17세 이상인 사람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이 경우 14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해야 한다.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제4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인의 날인 또는 입국심사증의 발급을 생략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증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증의 내용을 정정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6.12>
1. 삭제<2018.6.12>
2. 삭제<2018.6.12>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제15조의2(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가. 전ㆍ현직 국가 원수, 장관 또는 그에 준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제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사람
나. 교육ㆍ과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
다. 투자사절단 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별표 1의2 중 3. 협정(A-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이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려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24시간 전까지 요청 사유와 입국ㆍ출국 예정일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제16조(조건부 입국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건부 입국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제3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할 때에는 조건부 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7조(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 전부를, 그 밖의 이유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그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국고귀속 결정 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 국고귀속 통지서를 그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조의2(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제18조의3(관광상륙허가의 기준)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관광상륙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본인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2. 대한민국에 관광목적으로 하선(下船)하여 자신이 하선한 기항지에서 자신이 하선한 선박으로 돌아와 출국할 예정인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증면제협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려는 사람
다. 대한민국과 상호 단체여행객 유치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관광상륙허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제친선 및 관광산업 진흥 등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상륙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광상륙허가는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였던 선박이 출항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상륙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4(관광상륙허가의 절차)
제19조(긴급상륙허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의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그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상륙허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륙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륙허가 신청서에 재난선박등의 명칭, 재난장소 및 일시와 그 사유 등을 적은 재난보고서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제20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승인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난민 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한 시설 등에 그 거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21조(상륙허가기간의 연장)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것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③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8.9.18, 2022.12.27, 2023.7.7>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6.11>
⑤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9.18>
⑥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사 도우미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성명 및 직종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⑦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법무부차관과 고용노동부차관은 그 심의 안건을 미리 협의하여 공동으로 상정하고,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법무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8.9.18>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제24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1.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2.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제24조의3
삭제 <2007.6.1>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① 제24조의2 각 호의 산업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② 삭제 <2007.6.1>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기술연수생으로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1, 2012.10.15>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연수생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2.10.15, 2018.5.8>
⑤ 삭제 <2002.4.18>
⑥ 삭제 <2007.6.1>
⑦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1, 2012.10.15>
제24조의5
삭제 <2007.6.1>
제24조의6
삭제 <2007.6.1>
제24조의7
삭제 <2007.6.1>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20.12.8>
1. 외국인유학생의 출결사항(出缺事項) 및 학점 이수(履修) 등 관리
2. 외국인유학생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담
3.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 및 상담 현황 통보(정보통신망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25조(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갈음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19.6.11>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제26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변경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 추가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근무처 추가허가인을 찍고 추가된 근무처와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추가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제26조의2(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9.18>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인의 여권에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인을 찍고, 변경되거나 추가된 근무처와 체류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적거나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5, 2018.5.8>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근무처 변경ㆍ추가신고 불수리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6.11>
제27조(활동범위의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범위를 제한하거나 준수사항을 정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그 이유를 적은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해당 외국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8조(통지방법의 예외)
제29조(체류자격 부여)
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체류기간을 정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1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여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을 적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을 적음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32조
삭제 <1997.6.28>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② 제1항 전단의 서식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게 할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3.12.12>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35조(출국심사)
제35조(출국심사)
⑤ 제4항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신설 2016.9.29>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제36조(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의 소재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국정지 예정기간을 발견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13,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기간"은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제36조의2(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보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은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국정지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2.1.13>
제37조(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출국정지로 인하여 허가받은 체류기간까지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정지 해제일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출국할 수 있다.
제38조(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출국 후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
삭제 <2003.9.1>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40조(외국인등록 등)
제40조(외국인등록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신청서에 여권과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외국인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제40조의2
삭제 <2016.9.29>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제40조의3(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① 제40조에 따라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개정 2016.9.29>
② 외국인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와 부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7>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④ 외국인등록증의 재질 및 규격, 외국인등록증에 기재할 사항과 사용할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2.18>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5.8>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영주증 발급대장에 적고, 재발급 신청 시 제출받은 원래의 영주증은 파기한다.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제43조(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을 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관할 구역으로 전입하여 외국인등록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고, 다른 관할 구역으로 체류지를 옮기거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때에는 외국인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에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표를 말소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44조(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③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5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9.18, 2020.2.18,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체류지 변경신고 필인을 찍어 신고인에게 내주고,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체류지 변경통보서를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2018.9.18>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종전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외국인기록표를 보내야 하며, 새로운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제46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③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출국사실을 통보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말소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국인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외국인등록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6.15, 2018.5.8>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2.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된 경우: 등록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한 때
3.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을 통하여 등록외국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때
5. 등록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재입국허가기간(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이 지난 때
6. 그 밖에 등록외국인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 때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때에는 해당 등록외국인대장에 말소의 뜻을 표시하고 말소 사유와 연월일 및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외국인 말소대장을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15>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4.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ㆍ체계화ㆍ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12>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3.12.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9.18, 2023.12.12>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제2항제5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8.5>
⑤ 지정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2. 출입국ㆍ외국인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3. 외국인 사회통합과 다문화 이해 증진
4.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신설 2019.6.11>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6.11>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
삭제 <2013.5.31>
제53조
삭제 <1999.2.26>
제54조
삭제 <1999.2.26>
제55조
삭제 <1999.2.26>
제56조
삭제 <1999.2.26>
제5장 강제퇴거등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1절 조사
제57조(인지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용의사실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58조(출석요구)
제59조(신문조서)
제60조(참고인 진술조서)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제출물조서 등)
제2절 보호
제2절 보호
제63조(보호명령서)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제64조(보호의 의뢰 등)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뢰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른 보호시설로 보호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조사
2. 출국집행
3. 보호시설 내 안전 및 질서유지
4. 외국인에 대한 의료제공 등 필요한 처우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장소를 변경하려면 소속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장소의 변경사유 등을 적은 보호장소 변경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과 변경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제65조(보호기간의 연장)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보호기간 연장허가서가 발급된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연장기간 및 연장 사유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허가서 부본(副本)을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제66조(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보호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제65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8.5.8>
제67조(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보호시설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외국인의 보호나 보호해제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보호해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68조(보호의 통지)
법 제54조(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의 통지는 보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와 보호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보호통지서로 해야 한다.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5조제1항(법 제63조제5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 제66조의4에 따른 외국인보호위원회(이하 "외국인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 법 제66조의3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보호에 대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보낼 때 함께 보내야 한다.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심사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71조(외국인의 일시보호)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72조(심사결정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분명히 밝힌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73조(심사 후의 절차)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용의자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을 때에는 보호해제 사유 등을 적은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제75조(이의신청 및 결정)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제76조(체류허가의 특례)
1. 용의자가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용의자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이익이나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7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해당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과와 이유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적은 보호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기간 연장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제78조의2(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63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살인, 상해, 강간, 추행, 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특정중대범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의 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죄로서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호자(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호 일시해제 결정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말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호 일시해제 기간이 포함된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제79조의2(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신청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신청인(신청인이 피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피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피보호자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5.5.27>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7>
제80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제5절의2 의견진술 <신설 2025.5.27>
제5절의2 의견진술 <신설 2025.5.27>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제80조의2(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각 청사(廳舍)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작성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의견서 서식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7>
제5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27>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제80조의3(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② 추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기관이 추천한 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경우 해당 추천기관은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제80조의4(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보호자에 대한 보완 요구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보완자료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통해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는 제외한다),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② 제80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이하 이 항 및 제80조의7에서 "심사청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등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해제되거나 출국 또는 사망한 경우
2. 보호 일시해제 신청의 당사자인 피보호자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경우
3.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이 제80조의7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청구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제80조의7(심사청구등의 철회)
① 심사청구등을 한 사람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청구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등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해당 서면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을 거쳐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제80조의9(구술심리 등)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구술심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진술청취 또는 구술심리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회의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피보호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술심리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위원장(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술심리의 진행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⑧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없거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인 경우에는 필요한 통역 또는 번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과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회의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0조의11(의결서의 작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법 제66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제80조의1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의 특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3(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제80조의14(간사)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제80조의15(수당 등)
제80조의16(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외국인보호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3.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제80조의17(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로부터 피보호자와의 면접, 피보호자의 출석,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0조의18(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절 출국권고등
제6절 출국권고등
제81조(출국권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그 위반정도가 가벼운 경우는 법 제17조 또는 제20조를 처음 위반한 사람으로서 그 위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로 한다.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제81조의2(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그 외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④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귀속금액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이행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2. 제2항제2호의 경우: 이행보증금의 일부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4. 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 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 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 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82조의2(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법 제69조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 및 심사를 받아야 할 선박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국내항과 외국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선박등
2. 국내항과 원양구역 간을 운항하는 대한민국 또는 외국선박(외국인이 승선하지 아니한 선박은 제외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등으로서 국내항에 기항한 후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등
제83조(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제84조(승선허가)
제84조(승선허가)
④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5조(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보고의 의무)
제87조(보고의 의무)
③ 법 제75조제1항의 출ㆍ입항보고서 중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선박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운수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선박등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5.25>
1. 선박등의 종류
2. 등록기호 및 명칭
3. 국적
4. 출항지 및 출항시간
5. 경유지 및 경유시간
6. 입항지 및 입항시간
7. 승무원ㆍ승객ㆍ환승객의 수
제88조(송환의 의무)
제88조(송환의 의무)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송환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 삭제 <2022.8.16>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제88조의2(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송환대기장소 변경서를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대기장소
2. 대기기간
3. 행동 범위, 숙식비 부담 등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
4. 그 밖에 송환대기장소 변경에 따른 주의사항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송환대기장소 변경 조건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출국대기실로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88조의3(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송환대상외국인이 지정된 송환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환대기장소를 송환이 가능한 다른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로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출입국항에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출입국항 사이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변경되는 출입국항, 변경사유, 변경일시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제88조의4(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원 진료, 여권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송환대상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을 외출하게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항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출입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제88조의5(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① 국가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신청으로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는다.
1. 침구
2. 생활용품
3. 음식물
4. 그 밖에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대기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제공하는 방법 및 세부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리비용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서 퇴실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다.
1. 납부자 이름
2. 관리비용 청구사유
3. 납부금액 및 산출근거
4. 납부기한
5. 납부방법
6. 미납 시 조치 예정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각 호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제88조의7(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2.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밖에서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0.8.5>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재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원래의 난민여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제88조의8(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에 유효기간 연장허가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8조의9(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법무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하려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88조의11(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②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대행한 현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88조의12(소득금액 정보)
법 제7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소득금액 정보"란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ㆍ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말한다) 자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26.9.15>
제8장 보칙
제8장 보칙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제90조(사실조사)
제90조(사실조사)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제91조의2(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2017.7.26, 2020.8.5>
1.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3.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4.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5.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6. 그 밖에 기술연수생의 보호ㆍ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2018.9.18, 2022.12.27>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제9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고, 벌금 상당액을 냈을 때에는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앞서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 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한 경우 그가 벌금이나 추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다 내지 아니하여도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수 있고,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출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제93조의2(금융회사 등의 범위)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제94조의2(의견진술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신청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또는 신청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제94조의3(전자민원창구)
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4조의4(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 제8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3 중 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5조(신원보증)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제96조(권한의 위임)
제96조(권한의 위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제79조의2제2항, 제79조의3, 제81조의3제2항ㆍ제4항,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에 따른 그의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5.31, 2013.6.21, 2015.6.15, 2016.7.5, 2016.9.29, 2018.5.8, 2018.9.18, 2019.12.24, 2020.8.5, 2020.12.8, 2022.12.27>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제96조의2(업무의 위탁)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대상 법인 등의 선정 기준 및 위탁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7조(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제98조(출입국항)
제98조(출입국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에 따른 출입장소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4. 오산군용비행장, 대구군용비행장, 광주군용비행장, 군산군용비행장 및 서울공항
제99조(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임시납부금, 보관물 및 제출물 등의 보관 또는 반환 절차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서식의 제정)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각종 신청서ㆍ신고서 등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보호소장, 외국인보호위원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민의 출입국심사, 외국인의 출입국심사와 상륙ㆍ체류 관련 허가, 체류관리 및 각종 신고, 외국인 등록ㆍ조사ㆍ보호, 강제퇴거,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선박등의 검색,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보고, 난민 인정, 사실증명 발급, 남북왕래에 관한 사무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6.9.29, 2018.5.8, 2025.5.27>
제101조의2
삭제 <2023.3.7>
제9장 과태료
제9장 과태료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1절 고발
제103조(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사건의 처분 결과를 인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8.5.8>
제2절 통고처분
제2절 통고처분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제104조(통고처분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8>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2. 범칙금액
3. 위반사실
4. 적용 법조문
5.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6. 통고처분 연월일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제105조의2(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제106조(통고서의 송달)
법 제104조에 따른 통고서는 법 제91조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한다.
제107조(범칙금의 임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