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2.07.21공포일자 2022.05.09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조(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8.9.11>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22.5.9>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통일교육협의회)
제8조(통일교육위원)
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9.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