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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5117일부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자 2024.12.31공포일자 2024.12.30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