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대통령령 제36246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07공포일자 2026.04.07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
제2조(폐기물의 종류)
제2조(폐기물의 종류)
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1.7.16, 2007.11.15, 2017.10.17, 2019.12.31, 2025.10.1>
1.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15, 2008.2.29, 2013.3.23, 2025.10.1>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3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①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12.30, 2017.10.17, 2019.12.31, 2021.3.30, 2022.9.27, 2025.10.1>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2의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삭제<2009.12.31>
5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신청의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주무관청에 수입 또는 경유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2009.12.3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않는다. <개정 2001.7.16, 2017.10.17, 2019.12.31, 2025.10.1>
④ 삭제 <2001.7.16>
⑤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1999.6.21, 2007.11.15, 2017.10.17>
1. 경유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로서 경유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에 대한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경유국이 협약 제11조에 따른 협정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경유국의 회신이 없을 때. 이 경우 경유국이 우리나라의 경유동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초로 경유동의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1.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2. 제1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의 자료(해당 자료의 내용이 포괄수출 허가 당시 제출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한 경우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포괄수출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출예정월의 수출량에 대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같은 항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제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
①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등)
제6조(수출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서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제7조
삭제 <1999.6.21>
제8조
삭제 <1999.6.21>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07.11.15, 2009.12.31, 2016.7.19, 2016.12.30, 2017.10.17,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의2.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삭제<2009.12.31>
1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삭제 <2001.7.16>
④ 삭제 <2001.7.16>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동의요청의 간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동의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동의요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07.11.15, 2017.10.17, 2025.10.1>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제11조(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19.12.31, 2020.9.29>
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출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ㆍ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9.6.21, 2001.7.16, 2016.12.30,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13조(수입이동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제14조
삭제 <2014.1.28>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결과 등의 통보)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5.10.1>
제16조
삭제 <1998.12.31>
제17조(포장ㆍ표지부착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ㆍ표지부착방법은 「선박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12.31, 2010.9.17, 2017.3.29, 2017.10.17>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7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2, 2019.12.31, 2020.9.29, 2021.3.30, 2022.9.27, 2025.10.1>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삭제<2019.12.31>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질ㆍ상태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방법,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
⑥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 원본
제17조의3
삭제 <2021.3.30>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제17조의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등)
4. 삭제<2014.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제1항 각 호의 내용의 확인을 관계 법령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5.10.1>
제17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7조의6(보증금 예탁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제18조(수출입 금지 등)
제18조의2(수출금지 국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국가는 다음 각호의 국가를 제외한 국가로 한다. <개정 2022.9.27>
1. 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당사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및 리히텐슈타인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제19조(장부의 기록과 보존)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제19조의2(보고서의 제출)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4(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제19조의5(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부적정하게 수출 또는 수입한 폐기물의 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해당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을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의 파기 또는 미제출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시 등에 준하는 상황으로 취득이익 산정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수납기관은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9조의6(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제3장 보칙
제3장 보칙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제20조(수수료의 산출방법등)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이하 "수출입허가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 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1. 수출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1÷1,000
2. 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가격(C.I.F.)×1÷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비용×1÷1,000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산출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납부서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납부하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를 신청할 때 그 납부영수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포괄수출 또는 포괄수입의 경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출입허가수수료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수출 또는 수입시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한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총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7.10.17, 2025.10.1>
제21조(수수료의 반환)
제21조(수수료의 반환)
②제1항에 따라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2.28, 2001.7.16, 2010.9.17, 2017.10.17, 2025.10.1>
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허가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9.17, 2025.10.1>
④ 삭제 <2001.7.16>
제22조(주무관청등의 지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연락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수출입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7.12.31, 1998.2.28, 1999.6.21, 2001.7.16, 2009.12.31, 2025.10.1>
제23조(청문)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10.9.17, 2017.10.17, 2025.10.1, 2026.4.7>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출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2.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국 및 경유국에 대한 동의요청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계획 취소신고의 접수
4. 법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5.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입동의여부의 결정 및 통지
6. 삭제<2014.1.28>
7. 법 제14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기재서류 사본의 접수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 허가의 취소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에 관한 동의 여부 결정 및 통지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선적ㆍ하역항구의 지정 또는 선적ㆍ하역구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항구 또는 경유지역의 제한 및 이에 관한 협의
11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1의3. 법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의 취소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ㆍ반출 또는 관리의 명령
13.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폐기물 반출ㆍ반입 등 필요한 조치요청의 접수, 그에 따른 조치 및 결과통보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그 비용의 징수
1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5의2. 법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 법 제24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협조요청
17.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7의2.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5항 후단 및 제17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
1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업무
19. 제23조에 따른 청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0.9.17, 2017.10.17, 2021.3.30, 2025.10.1>
1.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2. 제3조제7항, 제9조제6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입력 및 확인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2.3.8, 2025.3.12, 2025.10.1>
제4장 벌칙
제4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