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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대통령령 제00707호
제정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시행일자 1952.10.04
공포일자 1952.10.04
목차
연혁
제10조
포획심판령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