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9>
제3조의2(자문위원회)
제3조의2(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협의ㆍ조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3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024.6.4>
1.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
2. 유역 관리, 수질 보전, 환경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⑥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제3조의3(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제3조의4(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기능)
1.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2. 수질의 유지ㆍ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 방안
3.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의5(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6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5.9, 2017.1.31, 2021.6.8, 2025.10.1>
③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2.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의 부지사
3.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4.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
5.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 중 2명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제3조의6(협의회의 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제4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9.7, 2024.6.4>
1. 원주지방환경청장
2. 삭제<2021.12.28>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의 관련 실장 또는 국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임직원 중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사무국)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ㆍ회계 또는 전산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한강유역환경청 또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