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8.1.16>
제3조
삭제 <1998.1.16>
제4조
삭제 <1998.1.16>
제5조
삭제 <1998.1.16>
제6조(설립등기)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1.1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및 사업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외의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공고의 방법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2조(등기기간의 기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제13조(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제13조의2(연구 및 기술개발)
② 삭제 <1998.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 출연의 방법 및 시기
3.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4조의2(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1.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구역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7.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14조의3(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제14조의4(협의절차)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제14조의5(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7. 토지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제14조의6(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의7(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제14조의8(공공시설 등)
제14조의9(서류의 공시송달)
제15조
삭제 <201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