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국방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제6조(출연금의 출연 시기 및 방법)
제6조의2(당연직이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원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 국방부차관
2. 연구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3.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제6조의3(이사장)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
법 제14조에 따라 연구원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사업의 목표ㆍ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제8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 보고 등)
제8조의2(연구원의 평가)
제9조(업무협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연구원의 업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