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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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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27620타법개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시행일자 2016.11.30공포일자 2016.11.29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6.8.8, 2007.3.27,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