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72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2.12공포일자 2026.02.03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
제2조(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
삭제 <2026.2.3>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0조(출연금의 지급)
제11조
삭제 <1998.2.2>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5조
삭제 <2008.1.22>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