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1.01.05공포일자 2021.01.05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제1조의2(원장의 임명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 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안전기술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안전기술원 원장 후보자의 추천절차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안전기술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2021.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입ㆍ지출 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조(출연금 예산 결정 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이를 안전기술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5, 2020.12.1>
제4조(출연금의 지급)
안전기술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제5조(잉여금의 처리)
안전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