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총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총재ㆍ부총재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의 사본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관할등기소)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제11조(위원추천사무)
제12조(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발언자 및 발언내용 등 회의사항을 충실히 기록하고 참석한 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만기(채권을 발행할 때 정한 만기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원화표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13조(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늦어도 2주일전까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제14조(지급준비자산)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제15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재의요구)
제17조(급여성 경비예산)
법 제98조제2항에서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한국은행의 예산중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18조(이익금처분)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제20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