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하부기관의 설치등기)
공사는 조폐창 또는 사무소 등(이하 "하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25.12.30>
제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0조(제조의뢰기관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6.30, 2008.7.29, 2010.11.15, 2016.5.31>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한국예탁결제원
3. 은행법에 의한 은행(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한다)
4.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5. 삭제<1999.6.30>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7. 삭제<2008.7.29>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