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5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09.06.25공포일자 2009.06.25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5]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5]
제4조
삭제 <2009.6.25>
제5조
삭제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