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기등록령
대통령령 제31260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0.12.10공포일자 2020.12.10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제3조(권리의 순위 등)
제3조(권리의 순위 등)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3장 등록절차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총칙
제1절 총칙
제9조(신청주의)
제9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신청인)
제10조(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정치장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 등록의 목적
10. 신청 연월일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채권자의 대위)
제14조(신청의 각하)
제14조(신청의 각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등록의 경정)
제17조(등록의 경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제2절 개별 등록절차
제2절 개별 등록절차
제18조(신규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9조(변경등록)
제20조(이전등록)
제21조(말소등록)
제22조(직권말소)
제22조(직권말소)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가등록의 말소)
제30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4장 보칙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