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3조(항로표지의 설치허가)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4조(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 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기술개발)
제6조(기술개발)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7조(보안대책)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조(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제10조의2
삭제 <2024.11.5>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보험 등의 가입)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제13조의3(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5조(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16조(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17조
삭제 <2019.7.2>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제6장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제18조의2(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손실보상)
제21조(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28. 삭제<2025.1.21>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8장 벌칙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