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9.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개정 1999.8.23>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개정 1999.8.23>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촉)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3장의2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
2.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8.23>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8.23>
제18조
삭제 <1999.8.23>
제19조
삭제 <1999.8.23>
제20조
삭제 <2019.6.25>
제20조의2
삭제 <1999.8.23>
제21조
삭제 <2019.6.25>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제26조의4
삭제 <1999.8.23>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8조
삭제 <1999.8.23>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제34조
삭제 <1999.8.23>
제35조(단독심판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제36조(심판부 구성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심판기일의 지정)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심판기일의 변경신청)
제39조(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39조의2(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3.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제41조(심판정)
제41조(심판정)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제42조(증거조사)
제42조(증거조사)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
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제43조(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 외의 사람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심판정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제45조(심판장의 신문 등)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47조(선서의 방식)
제4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제48조(개별신문과 대질)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제49조(선서의 예외규정)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제50조(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제51조(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2조(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제53조(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5조(최후진술)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변론의 재개)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제57조(심판청구 기각의 재결)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8조(재결서)
제58조(재결서)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재결서의 기재사항)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제60조(재결의 고지)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제61조(재결서 등본의 청구)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결정)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결정의 고지)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5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제67조(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제68조(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69조(원심재결의 인용)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70조(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72조
삭제 <2002.2.4>
제72조의2(재결의 집행시기)
제73조
삭제 <2019.6.25>
제74조(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제75조(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
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6조(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제77조(공시송달)
제78조(기간의 계산)
제78조(기간의 계산)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제79조(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
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ㆍ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7>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제79조의2(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
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제7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1.9.7>
제8장 벌칙 <신설 2021.9.7>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