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법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32223타법개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2.16
제22조(시ㆍ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ㆍ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