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642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2026.6.23>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25.3.4>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3.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ㆍ외교ㆍ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3.4>
제13조의2(재위탁)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제13조에 따른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4>
⑤ 위탁기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3.4>
제15조(사무편람)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4>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사항
제17조(대통령 소관)
제17조(대통령 소관)
제17조의2(국무조정실 소관)
국무조정실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8.4.24>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ㆍ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5. 삭제<2020.9.22>
② 삭제 <2015.3.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2026.6.23>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2023.2.7, 2023.4.11>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ㆍ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공무원의 임용
5. 7급 공무원의 임용(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세관 소속 7급 공무원의 임용은 제외한다)
제21조(조달청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나.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시각의 조정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10.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5.10.1>
제22조(교육부 소관)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 2026.2.27>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중등학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9. 삭제<2011.12.13>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2. 삭제<2011.12.13>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5. 삭제<2011.1.24>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삭제<2011.1.24>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6.6.23>
제22조의3(재외동포청 소관)
재외동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재외동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23조(법무부 소관)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ㆍ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한국법학원 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제24조(국방부 소관)
제24조(국방부 소관)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2024.10.8>
⑥ 삭제 <2024.7.23>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기동ㆍ화력ㆍ전투함ㆍ특수함ㆍ항공기ㆍ헬기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기반전력사업본부장에게, 지휘ㆍ통제ㆍ통신ㆍ유도무기ㆍ감시ㆍ전자ㆍ무인 분야의 방위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미래전력사업본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9.9.17, 2024.4.30>
3. 삭제<2019.9.17>
4. 삭제<2019.9.17>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1.24, 2013.1.16,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31, 2026.2.19, 2026.6.23>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자치법규에 따른 민원에 한정한다]
3. 국유재산인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ㆍ소하천구역ㆍ소하천시설ㆍ소하천 예정지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그 잔여지 등에 관한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삭제 <2014.11.19>
제28조(경찰청 소관)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2018.3.30,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인재개발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8.3.30, 2020.12.31>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2026.6.23>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2011.1.24>
3. 삭제<2011.1.24>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2026.6.23>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삭제 <2012.8.1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2026.6.23>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 2026.6.23>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삭제<2024.12.31>
5. 삭제<2024.12.31>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4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9. 삭제<2013.3.23>
10. 삭제<2014.1.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 삭제<2015.11.30>
③ 삭제 <2015.11.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5.3.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⑨ 삭제 <2013.3.23>
⑩ 삭제 <2013.3.23>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삭제 <2019.8.13>
제34조(산림청 소관)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2025.10.1, 2026.6.2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2025.10.1>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삭제<2011.12.13>
③ 삭제 <2013.3.23>
제35조의2
삭제 <2017.7.26>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② 삭제 <2018.3.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2026.6.23>
3. 삭제<2011.12.13>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④ 삭제 <2010.3.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2020.9.11>
1. 삭제<2010.12.29>
2. 삭제<2020.9.11>
3. 삭제<2020.9.11>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ㆍ연구용 또는 박람회ㆍ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ㆍ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ㆍ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ㆍ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20.9.11>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제36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
삭제 <2013.3.23>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38조(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2018.10.2, 2022.1.25, 2025.3.4, 2025.10.1>
1. 삭제<2011.1.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6. 삭제<2013.1.16>
9.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5.10.1, 2026.6.23>
③ 삭제 <2025.3.4>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21.12.28, 2025.10.1, 2026.6.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의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0조(성평등가족부 소관)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 2026.6.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④ 삭제 <2025.10.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삭제<2017.3.29>
4. 삭제<2017.3.29>
5. 삭제<2017.3.29>
6. 삭제<2017.3.29>
7. 삭제<2017.3.29>
8. 삭제<2017.3.29>
9. 삭제<2017.3.29>
10. 삭제<2017.3.29>
11. 삭제<2017.3.29>
⑥ 삭제 <2024.9.19>
⑦ 삭제 <2014.2.18>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ㆍ어업관리단장ㆍ국립해양조사원장ㆍ지방해양수산청장ㆍ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1. 삭제<2021.2.25>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12.22>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25>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변경보고의 수리, 임상시험의 제한, 중지,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 등 조치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2026.6.23>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2017.7.26>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26.6.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항만법」, 「어촌ㆍ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41조의3(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6.6.23>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42조
삭제 <2013.3.23>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
삭제 <2020.8.25>
제43조의2
삭제 <2021.10.19>
제44조(재정경제부 소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6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제45조(교육부 소관)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1.12.13,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 2026.2.19, 2026.2.27>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 2026.2.19>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
⑨ 삭제 <2015.3.3>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삭제 <2023.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9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20.11.24>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제50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삭제 <2022.6.2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25.10.1>
제51조
삭제 <2023.2.7>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제52조의2(질병관리청 소관)
질병관리청장은 소속 국립병원의 「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의료정보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제52조의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
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2020.11.24>
② 삭제 <2016.3.22>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삭제 <2014.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7.3.29, 2020.11.24>
④ 삭제 <2020.11.24>
⑥ 삭제 <2015.3.3>
⑦ 삭제 <2013.3.23>
⑧ 삭제 <2013.3.23>
⑨ 삭제 <2013.3.23>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① 삭제 <2020.11.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ㆍ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