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641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15.11.19공포일자 2015.11.18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고서 등)
「행정대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계고서(戒告書)는 별지 제1호서식, 대집행 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4조에 따른 집행책임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비용납부명령서)
법 제5조에 따른 비용납부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제6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행정대집행 관서(官署)의 장은 매월 대집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집행 시의 준수사항)
행정대집행 시에 행정대집행 관서의 장은 대집행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집행책임자는 집행을 당하는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의무자가 차지할 물건(物件)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도(引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