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3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1.01공포일자 2025.10.10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2.18, 2014.11.19, 2017.7.26, 2021.6.8>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8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시험의 방법 및 일시
2. 시험과목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방법과 기간
5. 응시수수료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사항
6. 최소선발인원(제3항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9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제2차시험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ㆍ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시험과목별로 2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과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명단을 통보한 시험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시험위원 및 시험 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 관리 업무의 위탁)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3조(시험면제 대상 공무원 및 면제되는 시험의 범위)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4조(시험면제 대상 자격의 인정범위 등)
제15조(행정사 종류별 시험 면제대상 범위)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6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합격자 결정)
제17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최종 시험합격자가 결정되면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자격증의 발급)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0.10>
1. 행정사 자격증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21조(증명서 발급의 범위 등)
행정사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1조의2(수임제한 대상 행정기관의 범위)
제22조(업무처리부의 보관 등)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실무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실무수습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소양교육은 20시간 실시하며, 실무수습교육은 40시간 동안 행정사 사무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 관련 법령ㆍ행정절차ㆍ기본소양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8, 2025.10.10>
⑥ 행정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6.8>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6.8>
1. 교육시기 및 교육기간
2.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변경된 법령ㆍ제도ㆍ절차 및 기본소양 과목 등 교육과목
3. 교육의 이수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행정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5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ㆍ의무제한에 관한 사항
2. 법인구성원의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제23조의4(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3조의6(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른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이유서
2.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
제23조의7(설립인가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제23조의8(손해배상책임 보장)
제24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8>
1.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각 1부
2. 정관 1부
3.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행정사 자격 관리
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
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
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
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
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
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4.23, 2025.10.10>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행정사의 교육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