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혈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5.12.30
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2조(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②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국방부
4. 행정안전부
5. 국무조정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2(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
①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헌혈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헌혈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헌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헌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헌혈의 권장)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2019.5.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3.5.9>
④ 삭제 <2023.5.9>
제3조(헌혈자의 보호)
혈액원은 법 제4조의4제8항에 따라 헌혈자에게 채혈직후 필요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헌혈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21.6.15>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료혈장을 공급하는 혈액원이나 원료혈장을 공급받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ㆍ정보의 범위 등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
법 제4조의8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유공 행사
2. 헌혈 장려를 위한 헌혈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헌혈자 예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혈액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05.1.29>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5.1.29, 2006.6.12, 2008.2.29, 2010.3.15>
1. 관계행정기관 소속 2급이나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혈액원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
5.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6.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1.29, 2019.7.2>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5.1.29, 2008.2.29, 2010.3.15>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2010.3.15>
⑧ 삭제 <2005.1.29>
제5조의2(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9>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3(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제5조의5(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채혈금지기간 동안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제6조(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9, 2009.1.30, 2016.6.30>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제7조(기록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제7조의2(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②정기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정기평가를 받은 혈액원이 그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심사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혈자 보호 등 채혈과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혈액검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
3. 혈액제제의 제조ㆍ보존ㆍ공급 및 품질관리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평가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의 세부기준 그 밖에 심사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헌혈환급적립금의 용도)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5.1.29, 2009.1.30>
1.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대한 지원
3. 삭제<2009.1.30>
제9조(헌혈환급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