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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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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36220타법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공포일자 2026.03.24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법 제60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